인천시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와 여성을 참여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인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
시가 마련한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건축심의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건축심의위원 위촉범위에 추가되며 여성위원도 30% 범위내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로 쓰이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한편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도모했다.
이밖에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를 행하는 건축사의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2까지 지급하던 것을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줄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인천시 건축조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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