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을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 인천본부'가 지난 2일 발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본부는 민주노동당 인천지부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인천지부, 인천 YMCA, 인천녹색소비자 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준), 효성동 재원상가 대책위 등 6개 단체가 모여 꾸렸다.
많은 영세상인들이 경기위축을 내세우는 건물주와 부동산업자들의 횡포로 얼마 안되는 재산마저 모두 날린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단체 발족의 배경.
상인들은 상가에 쏟아부은 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가 보증금마저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전락하는 사례가 허다하지만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영세상인들만 전국적으로 4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에선 계양구 효성동 재원상가에 입주해 있는 20여호의 상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 이들이 뜯긴 금액만 보증금 2억7천만원, 시설 투자비용 4억원 등 모두 6억7천만원에 달한다. 상인들은 건물주가 시가 40억원에 이르는 상가를 담보로 대신증권에서 43억원을 빌려 쓴 뒤 지급능력을 상실하는 바람에 거리로 내몰렸다. 대신증권측은 그동안 밀린 월세까지 더해 상인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 상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매일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르자 영세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김원웅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인천본부측은 오는 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권리찾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들은 피해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위한 인천지역 상인회'를 결성하고 피해사례 상담에도 나설 계획이다. 피해사례와 시민의견 등을 게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오는 10일까지 개설한다. 인천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발의를 하는 시점에서 지역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규모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다른 지방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영세상인들의 연합회를 통해 연대투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인천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외에도 영세상인들이 권리금과 투자비용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권과 비용상환 청구권을 요구하는 법적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 인천본부를 준비해 온 조경수씨는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산을 날리는 영세상인들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426-1055).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 인천본부' 발족해 관심 고조
입력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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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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