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역과정에서 극심한 분진과 악취 등 민원을 유발하는 일부 사료 및 부원료는 적절한 공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인천항 반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9일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인천항 인근 주민들이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 등으로 계속 민원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최근 민·관 합동으로 추진중인 '깨끗한 인천 만들기 운동'에도 정면 배치돼 사료및 부원료에 대한 공해 방지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인천해양청은 이에 따라 사료및 부원료를 취급하는 하역사들에게 전용 창고나 분진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내항에서의 하역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사료및 부원료 가운데 분진을 많이 일으키는 타피오카·면실박·채종박·야자박 등은 효과적인 공해 방지책이 없을 경우 인천항 반입을 규제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해양청은 화주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다른 대체 품목을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대표적인 공해성 화물인 사료및 부원료는 지난해 전년보다 9% 정도 늘어난 309만7천t이 인천항을 통해 수입됐으며 이중 타피오카등 분진다발종은 13만t이나 들어왔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해당 화주나 하역사에게 적절한 공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사료나 부원료 등을 수입할 수 없도록 최후 통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해양청은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을 막기 위해 인천제철(주), 동국제강(주)와 대한통운(주), (주)영진공사 등 고철 화주와 하역사에게 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내항에서의 하역 작업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인천항 공해방지대책없으면 하역제한
입력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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