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애인 세제지원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교체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2차례에 나눠 접수한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나 보호자카드에 부과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 LPG 승용차 구입 대금중 세금 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장애인등록증을 복지카드로 교체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발급키로 했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1~5급 장애인 등은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족 1인에 한해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장애인용 LPG 승용차가 있으며 세금인상액 지원을 받기 위해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 2차 신청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으나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구매하는 동일 차량 소유주에 한해 혜택을 준다. 문의:거주지 관할 구·군 사회복지팀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인천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입력 200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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