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노무 공급을 둘러싸고 경인항운노조와 갈등을 빚은 항만 하역사들
이 이번에는 하역 요율 적용을 앞두고 화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하역사들
은 올 하역 요율의 소폭 인상(5%)과 경영 압박 등의 이유로 인가 하역 요
금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화주들은 오랜 관행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
하고 나선 것이다.
항만하역협회는 최근 회원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화주와의 하역료 계약시
인가 하역요율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체 징계
등을 통해 덤핑계약 등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 일부 하역사들은 I·D·K사 등 주요 화주들에게 요율대
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해양부도 인가 요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
우 계약 무효화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형 화주들
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주들은 인가 하역요율이 유명 무실한 상태에서 갑자기 인가요율 적용 주
장은 물류비를 늘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입 업체들의 부담만 가중할 뿐이
라며 하역 계약은 하역사와 화주에게 맡겨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대형 화주들의 경우 50~80%의 하역 요율이 적용되는 상
황에서 100% 지급은 관련 업계의 불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발상이라며 제
값받기는 명분은 좋으나 실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D사 관계자는 “하역협회가 제값 받기를 명분으로 회원 하역사에게 강요하
고 있다”며 “제값을 다 주고선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 화물을 다른 항으
로 옮길 것 등 앞으로 화주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하역사는 인가하역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운임을 인
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을 때는 항만운송사업법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