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때마다 로비설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 몸살을 앓았던 인천시가 인
사행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인사운영세부지침을 마련
해 인천 공직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예측가능한 인사, 투명한 인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인사운영 세부시행 지침을 확
정, 오는 8월 정기 인사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매년 말 향후 1년동안의 인사운영 기본방향, 인사기준, 인사
시기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확정
된 기본계획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직원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상급자 중심으로 실시하던 승진예비심사제도를 대폭 보완해 5급
이하 승진심사를 상급자 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 등이 평가하는 다면평가심
사제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인천대학교 등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3년간 재전입 금지 등 제한
규정을 둬 정실·청탁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 선호부서 장기근무자는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인사때 우
선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감사관실, 인사과 등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이들 부서
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자기소개, 경력, 업무수행을 위한 소신, 응모사유
등을 제출하면 과·계장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가 이를 심
사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군·구 공무원들의 시 본청 전입과 관련 지난 95년 이후 중단됐던 전입
고사를 다시 부활, 우수공무원들을 발탁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시는 군·
구에서 추천을 받은 7·8급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전입고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시는 시본청 4급 이상 97개 자리 가운데 10%인 10개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전문가의 공직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실·국장에게 6급 이
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보권한을 부여, 인사운영의 분권화를 추
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