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하역요율 적용을 둘러싸고 선·화주와 하역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
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조만간 기준 하역 요금을 결정해 이를 지키지 않
을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인천해양청은 14일 인가 요율과는 별도로 현 수령 하역요금을 10% 이상 상
향 조정한 기준하역 요금을 지키지 않는 하역사나 선·화주에 항만운송사업
법상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기준요금은 하역사가 선·화주와 협의해 건의하면 인천해양청장
이 결정하게 된다.
인천해양청은 위반할 경우 1차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행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