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 소속 일부 직원들이 공항 내 출입제한구역을 마구 드나드는
가 하면 출입증을 민간인에게 부정 대여한 사실까지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
다.
인천공항경찰대 외사과 박모 경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인천공항 2번
출국장에서 해외로 나가려는 K화학 회장에 대한 대리수속을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요청하는 등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다 거절당했다. 박 경사
는 앞서 지난 13일 오전 10시15분께 도심공항 심사자 가운데 체크인 수속
을 밟지 않은 출국승객 7명을 인솔, 도심심사자 전용통로를 이용해 출국시
키려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또 인천공항경찰대 남모 경사는 지난 5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공항에
서 중국인 산업연수생을 허가 없이 강제출국시키려는 연수생관리업체 홍운
통상(주) 직원 이모씨에게 동료직원 임모 경장의 출입증을 무단 대여, 출국
심사장에서 출국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출국심사장은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으로, 당시 출입증 부정
대여 사실을 확인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남 경사에게 '이씨의 불법 강제출
국 집행’에 대한 협조 사유 등을 요구하자 남 경사는 30여분간에 걸쳐 소
란을 피운 뒤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공항경찰대 이모 경사 등도 지난달 25일 오전 11시45분께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출입국관리소 직
원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 상주기관 관계자는 “아무리 경찰이라도 공항 내 출입
제한구역을 드나들 때는 최소한 규정과 예의는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인천공항 경찰대 안하무인
입력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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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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