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고용한 장애인은 단
1명 뿐으로 장애인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7일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고용한 장애인은 지난 95년 10월23일 입사한 공공서비스 1팀에 근무하는
4급 1명뿐으로 지금까지 법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왔다.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에 의하면 인
천공항공사의 장애인 법정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693명의 2%인 13명으로
공항공사는 올해만 3천617만9천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
다.
공항공사는 장애인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그간 건설현장으로 인한 업
무특성과 선박을 이용해야만 출퇴근이 가능한 근로여건 등으로 직원채용과
정에서 장애인의 응시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지침에
따라 인원증원의 제약을 안고있는 상황으로 추가 인력채용은 계획이 없다
고 덧붙였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향후 인력채용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장애인
고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