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지난해 경인여대 구(舊)재단측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인천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4일 인천지검과 경인여대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여대측이 인천지검의 수사결과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결과 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당시 이 대학 학장과 이사장 등을 다시 불러 대학 및 법인 자금횡령 혐의에 대해 재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6월 이 학교 교수협의회로부터 당시 이 대학 학장과 이사장 등 3명이 교비 회계수입 18억여원을 부당 전출한 혐의(사립학교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경인여대 횡령혐의 재조사
입력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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