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밤에 공공건물이나 교량·문화재·조형물 등에 불이 켜지도록 적극 권장하고 도시 미관을 위해 아파트 등 공공주택단지의 색채나 조형·배치계획 등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형 건축물 부지내 쌈지공원을 조성하며 지구단위 계획시 중심가를 지정하고 가로시설의 이미지화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경관조례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 입법예고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