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는 16일 조선족들의 밀입국을 눈감아 주고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2천600여만원을 받은 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문모(38·8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2월 서울 내발산동 모 술집에서 여권브로커 김모씨로부터 조선족 2명의 입국을 묵인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