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안 여객선 면허 기준이 대폭 완화돼 인천 연안 항로의 신규 선사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 면허 기준을 규정한 '내항 해운 면허 관리요령'을 대폭 개정해 신규 여객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에서 수송 능력에서 실제 수송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 탑재 수입률을 현행 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낮춰 신규 선사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독점 항로를 단일 선사가 취항하는 항로뿐만 아니라 ▲한 선사의 수송 실적 점유율이 75% 이상인 항로 ▲2개 이상의 선사가 취항하지만 선사가 계열 관계에 있는 항로 등으로 범위를 넓혀 독점 항로 기준을 세분화 했다. 현재 독점 항로의 경우 지방청장의 판단에 따라 신규 선사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같이 연안 여객선의 면허 기준을 완화할 경우 13개 인천 연안 항로 가운데 인천~백령 항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점 항로에 신규 참여가 잇따라 연안 여객선도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특히 사업성이 있는 일부 연안 항로의 경우 선사 진출이 많아져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선사들간에 치열한 여객유치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에서 심사를 거쳐 면허 기준을 완화하면 상당수 인천 연안 여객 항로는 신규 투입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여객을 위한 서비스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그러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객선 면허 기준을 완화하면 연안 여객 선사들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여객 특수기에만 선박을 운항하고 비수기에는 운항을 중단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연안항로 경쟁체제 돌입
입력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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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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