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지난 2001년 1월 1일 이후 인입 배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세대에 대해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배관 공사비 지급은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던 주택용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수요자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지급요청서 1부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인외 입주자 연명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확인) 등 해당서류를 갖추고 다음달 23일까지 팀(구청이나 인천도시가스)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451-4204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환급
입력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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