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25일 환경부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검·경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천154건의 불법 밀렵행위를 적발, 6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 97년 192건, 98년 194건에서 관리업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이후 99년 407건, 2000년 834건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인천지역에선 8건의 불법 밀렵행위를 단속해 9명을 형사입건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불법 총포류 집중수거 활동을 벌여 올무, 창애 등 포획도구 3만4천건을 수거하고 뱀그물 69㎞도 걷어냈다.
이처럼 갈수록 늘고 있는 밀렵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3개월동안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M교회 앞 야산에서 5.0구경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잡던 차모(44·남동구 수산동)씨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같이 밀렵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5.0구경 공기총의 경우 총포류 허가 후에도 개인 소지를 허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밀렵관련 범죄는 주로 엽총과 공기총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말까지 허가한 총포류는 모두 1만3천662정으로 이중 공기총 1만594정, 산업엽총 1천198정, 엽총 1천15정, 가스총 712정, 권총 82정, 소총 45정, 마취총 16정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공기총은 4.5, 5.0, 5.5 단탄, 5.5 산탄, 6.4구경 중 5.5구경 단탄총이 유일하다. 엽총은 개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 구청장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인이 소지한 공기총과 엽총으로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뱀과 개구리 등 토종 양서류나 파충류에 대한 포획이 늘어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동물을 이용한 밀렵행위와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야생동물보호협회 오흥조(48) 총무는 “밀렵도 지능화하면서 불법포획이 여전하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야생동물 밀렵 해마다 늘어
입력 2002-01-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1-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