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국민연합 이한동, 사회당 김영규, 무소속 장세동 후보 등 3일 TV합동토론회에서 배제된 군소후보들은 이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이한동, 장세동 후보측의 이규양, 권기진 대변인은 공동성명에서 “방송토론운영위원회는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에게 황금시간대에 3회 360분 출연을 보장하고 나머지 후보에게는 오후 11시대에 1회, 100분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공영방송 TV토론회에 3회 이상 초청하여 토론회, 대담회를 가지도록 한법조항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측은 또 “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초청 TV토론 출연규정은 헌법 제116조에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내 균등한 기회보장의 원칙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모든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한동 후보는 이날 또 대법원 수석 대법관실로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 “나머지 후보에게도 최소한 2차례 정도는 TV출연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규 후보의 사회당도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선거방송토론위의 후보자 자격 결정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후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을 전면 무시한 결정”이라며 본안 소송으로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다. <연합>연합>
토론회 배제 군소후보들 항의 공동성명
입력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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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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