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대상이 인천항 4 부두 배후지를 제외(본보 1월11일자 보도)한 인천 내항과 1부두 배후지 183만㎡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인천본부세관은 6일 오후 인천 해양청 별관 회의실에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실무 회의를 갖고 관세자유지역 대상 범위와 통제 시설 위치, 관리 방안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천항 관세자유 지정대상을 4부두 배후지 49만7천㎡를 제외하는 대신 1부두 배후지 1만2천㎡와 인천 내항(1~8부두) 181만8천㎡ 등 모두 183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지에서 빠진 4부두 배후지 49만7천㎡과 남항 PSA 컨테이너 부두 1단계 예정지 13만8천㎡ 등 63만5천㎡는 관세자유 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 해양청과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관세자유지역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뒤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빠르면 올 상반기 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관세자유지역 대상지에 빠진 4부두 배후지는 일단 예정지로 지정한 다음 통제 시설을 설치하는 대로 관세자유지역 대상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논란을 벌여온 통제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인천항 8개 출입문 중 2개 출입문(검사장)을 관세자유지역 대상 화물 출입문으로 사용토록 하고 검사장별로 5천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들은 통제시설 설치비는 내항의 경우 인천해양청이, 4부두는 시가 80%, 입주 업체가 20%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인천 해양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관세자유지역 대상 면적과 통제시설 규모 등을 합의함에 따라 관세자유 지역 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졌다”면서 “4부두 배후지의 통제 시설 설치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면적 내항·1부두 배후지 183만㎡
입력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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