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환원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실시는 조례제정 청구의 대상이고 20세이상 주민이 대표자로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홍우 부장판사)는 24일 원고인 주민 강모(47)씨가 피고인 강화군을 상대로 낸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교부 불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화군 행정구역의 경기환원과 인천 존치에 관한 군민의 의견조사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며 “주민의견 조사는 조례제정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화 인천존치 의견조사 길 열렸다
입력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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