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내의 공간구조 및 기능정립을 위한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도시기본계획면적도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과 자연보호구역, 공유수면, 해수면 등을 포함한 인천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의 통합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했던 도시계획면적을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 자연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현재 구상중인 도시계획면적은 총 1천613㎢로 기존 대상면적인 1천61㎢보다 34.2%가 늘어나고 공유수면과 해수면 등 현재 진행중인 각종 도시계획부지 등을 포함한 행정구역 전역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서울을 포함, 부천, 시흥, 안산, 김포, 고양 등 광역도시권을 연결하는 공간구조 및 기능 정립을 통해 공항을 낀 국제항구도시에 걸맞는 위상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대폭 확대될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연도는 오는 2021년까지로 20년간이며 이 기간동안 인천 전역의 용도지역 재정비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벌여 체계적인 국제선진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9월까지 5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기존에 제외됐던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차원에서 새로운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 항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단 구성은 물론 수도권 규제정책 개정안에 따른 국제 물류자유지역 설치근거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실태조사를 벌임으로써 현실에 맞는 지역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항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한 공항국제업무지역 개발(1, 2단계 각 5만평, 최종 45만평)과 공항주변도로망 확충에 힘을 쏟는 한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면적 인천시전역 확대
입력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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