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선박에 한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주 선박등록특구' 시행이후 인천항 최대의 등록 국적선사 (주)한진이 14일 선박 등록지를 인천항에서 제주항으로 변경해 지방세 확충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진이 이날 등록지를 변경한 선박은 '한진 방콕호'(5천800t)와 '한진 말타호'(5만1천300t)', '한진 단피아호'(11만5천400t), '한진 키츠버그호'(2만5천t) 등 4척이며 대부분 화물선이다.

한진측은 나머지 12척의 선박도 20일께 선적지를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인천항에서 제주항으로 선적지를 옮긴 선박은 세븐 마인틴 해운(주) 소유 10척을 비롯 대보해운(주) 5척, 범양 상선 8척, 선우상선 4척, 한성선박 4척 등 모두 40여척으로 늘어났다.

인천항이 불과 1개월전만해도 전국 240척(국적 취득을 위한 조건부 용선(BBCHP) 선박 167척은 제외)의 국적선사 외항(국제) 선박중 60여척의 선적을 보유했으나 현재는 20여척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