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6월 총 1천588건의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위반건수 1천430건보다 9.9%가 증가한 것으로 운송수단별로 보면 화물이 446건으로 전체 위반의 28.1%, 일반택시 421건(26.5%), 시내버스 366건(23%), 개인택시 178건(11.2%), 전세버스 157건(9.9%), 마을버스 13건, 자가용 3건 등이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택시의 제복미착용이 178건 11.2%로 가장 많고 각종 표시위반 161건(10.1%), 승차거부 등 117건(7.4%), 결행·도중회차 등 81건(5.1%), 자격증 등 미비치 75건(4.7%), 정류장 질서문란 72건(4.5%), 부당요금징수 58건(3.7%), 정류장 무정차통과 48건(3%), 합승행위 38건(2.4%) 등의 순이다.
시는 상습적인 결행으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한 인천여객 4번과 인천버스 5·21번, 동화운수 10·45번, 제물포버스 13·32·39번, 세원교통 17번, 부성여객 28·64번에 대해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적발된 1천588건 모두를 행정처분했다.
인천시, 운수사업법 위반 1588건 적발
입력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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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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