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국이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윤석윤 인천시교통국장은 21일 안상수 인천시장과의 업무토론회에서 “도심 교통체증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도심 교통난 해소대책을 보고했다.
인천 시내 도로중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길이 1천23㎞에 894곳에 이른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전담공무원 51명, 공익요원 219명 등 모두 270명을 투입하고 있다. 올 7월말 현재 21만5천116건을 적발했고 이중 3만4천962대의 차량을 견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활동 시간대의 도심지 유입차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 건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로의 사용, 단속요원의 부족 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구 신포동 등 10개 노선 18.32㎞를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민간업체에 단속권과 견인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등 신고보상제 도입, 전문단속 조직 및 인력확충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신고보상제의 경우 규제권한을 일반인에게 위임하는 결과가 되므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시민들간 불신을 조장, 지역화합을 저해하고 보상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일명 '파파라치'의 활동에 따른 민원 등으로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강화,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앞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 주차장 면수는 47만1천491면으로 전체 차량 73만2천818대의 63%에 불과하다. 주차장 가운데 부설주차장이 86.7%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가 부설주차장은 10%에 그쳐 주택가 주차난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그동안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당 0.8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0.8대에서 1대로 강화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별도로 분류해 세대당, 면적당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부설주차장 설치조례를 개정해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되 근린·숙박시설 등 박차개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2006년까지 1천170개소에 1만1천70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면도로를 정비해 주차구획선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2003년부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인천시 교통국 '교통난 해소대책'] "도심 교통체증 주범 불법주정차와 전쟁"
입력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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