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심야에는 과속차량과 졸음운전 차량이 부주의로 인해 갓길로 돌진하기 일쑤여서 비상경고등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운행중 차량고장 등으로 부득이 갓길에 주차할 때는 차량 비상등을 켜고 뒤편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탑승객 전원이 고장난 자동차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보내야만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삼각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삼각대를 자동차 뒤쪽으로 100m(야간에는 200m, 불꽃전등도 함께 설치) 이상 떨어진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형 5만원(승용 4만원)의 범칙금을 적용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6만579건으로, 주·정차 중 추돌사고가 5.8%인 1만5천20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만6천85건 가운데 주·정차중 추돌사고는 1천113건(사망 62명·부상 3천184명)으로 전체 사고의 17.5%를 차지해 일반도로보다 고속도로에서의 주·정차 중 추돌사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도로보다 차량 운행속도가 빨라 뒤늦게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주·정차 중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삼각대를 설치하면 추돌사고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셈.
그런데도 차량 고장시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아 추돌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지난 5월1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 운전자 3천명을 대상으로 삼각대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7%인 801명만 삼각대를 갖고 다녔고 나머지 73.2%(2천196명)는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차 출고시 안전삼각대를 장착해 출고하도록 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설치하게 되어있는 삼각대를 일반도로에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최두환(46) 홍보과장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선 무관심하다”며 “휴식을 취하거나 전화 통화를 위해 갓길에 주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비상시에만 갓길을 사용하고 반드시 안전삼각대 등 안전장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을 선진교통문화도시로…] 운전자 안전용품 장비 소흘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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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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