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12·19 대통령선거의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투표함과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제기했다.
선거법 223조에 따르면 대선의 경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며 선거법에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검표가 이뤄지게 된다.
재검표의 범위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부정선거대책위원장은 “일단 20~30개 투표구를 재검표한 뒤 전체를 다 하든지 아니면 도중에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재검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소 취하 형식으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면 재검표가 이뤄져 지난 19일 개표 결과가 뒤바뀔 경우엔 자연히 당선인도 바뀌게 된다.
그러나 선거 자체가 무효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선거무효소송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자로서의 지위와 권능 등은 당선무효소송과는 상관없이 유지된다.
노 당선자의 지위·권능 중지를 위해선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당선인 업무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역대 대선에서 선거후 제기된 소송 14건 가운데 5건과 3건은 각각 법원에 의해 기각 또는 각하됐고, 4건은 소송제기측이 취하했으며, 나머지 2건은 5·16으로 인해 미제 종결됨으로써 대선과 관련, 재검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재검표범위 일부·전체 모두가능 당선자 지위·권능에는 영향없어
입력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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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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