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삼산1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빠르면 이달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공개 추첨이 의무화된다. 또 서울 및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는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인천시는 최근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토지시장 불안 및 투기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부평구 삼산1 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해 토지거래의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오는 2004년까지 9천499세대를 건립할 부평구 삼산1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빠르면 이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거래행위를 규제해 나가기로 방침을 마련하고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삼산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체결한 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하며,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공개 추첨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시는 또 중구 영종지역과 연수구 송도신도시, 서구 서북부매립지(구 동아매립지) 등 경제특구 예정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앞서 토지거래동향 감시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