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만한 단속 근거도 없이 무조건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킥보드 대여점을 운영하는 이모(37)씨의 하소연이다.

이씨는 지난 7월20일부터 점포를 얻어 영업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용역회사 직원들한테 “문화의 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으니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는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킥보드를 대여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문화의 거리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씨는 “나중에서야 상가번영회내 청년회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구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며칠 뒤에도 용역회사 직원들이 공익요원과 함께 이씨를 찾아와 “영업허가를 받았느냐”며 “킥보드를 전부 들여놓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단속이 계속되자 허가사항을 알아봤지만 킥보드 대여업은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업자등록을 낸 뒤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씨는 “8월 중순께에도 용역회사 직원들로부터 허가없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사업자등록도 냈고 특별히 다른 영업허가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답답한 마음에 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망신만 당했다고 한다. 담당직원이 “법 따지지 말고 구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허가사항으로 따지면 월미도 놀이시설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며 “전동 킥보드의 소음이 문제라면 문화의 거리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더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청년회와 상가번영회가 구를 움직여 적법한 법률적 제시도 없이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단속의 법률적 근거를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는 문화의 거리는 지목상 도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 대여는 영업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로법47조에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게 구의 설명. 게다가 밤 늦게까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있어 야간 소음 문제도 심각해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이씨뿐만 아니라 다른 업주들도 덩달아 킥보드 대여업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문화의 거리가 혼잡을 빚을 것”이라며 “더욱이 전동 킥보드의 속도가 빨라 어린이들이 탈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