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병원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끌었던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 병원 등록 후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지 않은 의사를 개방의로 선임, 매달 수천만원씩 진료비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들로 구성된 인천의료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인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의료원 개방의로 들어와 현재 내과 2과장을 맡고 있는 소모(34)씨가 자신의 병원 개원 후 병원을 운영하지 않은 채 의료원에서 진료활동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위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해 9월 동구 송림동 산업유통센터 C동 205호에 S내과라는 병원을 개업했으나 실제론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인천의료원에서 개방의로 인천의료원 환자를 진료하면서 매달 수백만~수천만원을 진료비로 받아왔다.
조사 결과 소씨가 지난 5월(5월 6일 폐업)까지 운영했다는 S내과는 병원 등록 후 병원 간판만 걸어놓았을뿐, 병원을 운영한 흔적이 없으며 보증금없이 월 30만원의 월세와 관리비만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씨는 지난 9월 900여만원의 진료비를 받은데 이어 10월에는 2천600여만원, 12월에는 3천여만원을 진료비로 받는 등 의료원내 다른 개방의들과는 달리 비교적 많은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인천의료원 진료비 결제현황에 기록되어 있다.
사무조사위는 “소씨가 병원을 운영한 기간 관리비내역서에 명시된 전기세가 기본 사용료에도 못미치는 월 220원으로 나오는 등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가내 주민들한테 '병원 운영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증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또 지난 5월 병원 폐업신고 후 부인이 운영하는 M소아과 원장으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계속 인천의료원에서 진료활동을 벌여 왔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이와 관련해 30일 소씨와 소씨의 부인을 소환, 사실여부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유사한 개방의가 더 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소 과장이 자신의 병원을 운영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개방의 자격이 없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의료원, 내과의 병원운영여부 확인없이 허가
입력 200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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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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