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와 노동계의 극한 반발로 난항을 겪었던 경제자유구역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송도 신도시, 영종도, 김포 매립지 등 인천 일부 지역이 내년 7월 이후 '경제특구'로 지정, 다국적 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재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구경북 등 내륙지역 의원들과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 직면까지 갔으나 인천지역 정·재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저항이 거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임위 수정안을 다시 수정, 국회 표결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선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 혜택이 부여되며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구 지정요건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포함시킴으로써 인천, 부산, 광양이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미 개발된 지역의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통칭 '인천 특별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경재(인천 서 강화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당초 자유구역 지정시 국제공항과 항만 등 기본 인프라가 있는 인천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변질됐다”며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으면서,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고 동북아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에 '특구'를 지정하는 수정안을 채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윤두환(울산)·박종근(대구)·박인상(전국구)·김낙기(전국구) 의원 등 4명이 특구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과 노동 3권 침해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내고,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이 찬성 의견을 내는 등 격론을 벌였으나 재석 193명중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경제자유구역법 전격통과… '특구' 내년7월후 지정, 외국기업 인천行 러시 이룰듯
입력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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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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