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북부 매립지(옛 동아 매립지) 인근 농어민들이 19일 인천지방법원에 토지 소유주인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매립지 전면 개발을 반대하는 '농지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앞으로 서북부 매립지의 경제특구 조성과 개발 관련,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구 경서동 인근 농어민들은 인천지법 제5민사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조상 대대로 어업 활동을 하던 공유수면을 파산한 동아건설(주)가 지난 91년 1월, 매립한 뒤 농림부가 인근 농어민들에게 토지우선 분배 권리를 부여했다”면서 “간척지 중 일부인 42만평에는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민들은 또 지난 99년 재경부가 간척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동아건설로부터 매입했을 때도 농지우선 분배 권리는 매매와 무관하게 승계된다는 농림부의 확약이 있었다”면서 “8년간 간척 농지를 황무지로 방치한 책임이 정부에 있고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적 부분 개발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면 개발을 강행해 지역 농어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서동 주민 대표인 김모씨는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거나 농지 보전을 포기할 경우 현재 분쟁중인 전국의 간척지 인근 농어민들과 연계해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