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질서 확립을 위해 부두관리공사와 합동으로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불법 주·정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차량 단속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트레일러가 장착된 화물차량이 부두 출입문을 통과할 때 '화물차량 및 트레일러 현황'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트레일러의 무단 방치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반 차량은 항만출입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인천항 불법주·정차단속 강화
입력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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