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취임(2월25일)이후 도내에서 매머드급 첫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는 여야 지역 정치권에서 새정부의 첫 민심 심판 시험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후보 공천부터 정치권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오는 3월31일을 궐위 기준점으로 올해 첫 재·보궐선거를 4월 24일(목요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는 지난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곽치영 전의원의 지역구인 고양덕양갑구 재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지역정치권은 문희상(의정부) 청와대비서실장 내정자가 내달 25일께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선언했으며 2심에서 동일시점에 기소된 내용중 두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3심계류중인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도 주목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으며 11일 2심 선고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나라당 김윤식(용인을)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도 주목대상이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측은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보궐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서 최종판단도 3월말 이전에 끝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내 출마예상자들은 최소 2개지역 또는 최대 4개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벌써부터 정당공천을 겨냥, 물밑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