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 5민사부(재판장·이경민 부장판사)는 14일 인천시가 부평묘지공원 재개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돌려 달라며 (재)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를 상대로 낸 위탁관리협약 해지로 인한 법인유보재산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인은 유보재산 34억8천여만원을 인천시에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얻은 수익금은 자신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 부평묘지공원의 관리사업 등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유보재산을 인천시에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6년 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에 부평묘지공원 관리업무 등을 위탁한 뒤 감사에서 해약사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재단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묘지공원 재개발 등에서 얻은 수익금인 만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