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됐지만 인천지역(부천, 김포 포함)의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도 의무비율(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인천·부천·김포지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90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비율은 2.74%(1천737명)로 의무비율 2%를 약간 웃도는 선에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고용의무 인원 1천11명 가운데 1천607명을 고용해 의무비율을 넘겼지만 고용률은 전체의 3.07%에 불과했다. 반면 부천은 195명 중 117명을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비율의 절반 수준인 1.13%에 그쳤고, 김포 역시 고용률이 전체의 1.90%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공공부문의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공단 등 13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64명으로 전체의 2.03%에 불과해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천시(1.90%), 한국산업안전공단(1.89%), 인천시교육청(1.22%), 인천국제공항공사(0.87%) 등은 의무고용비율에도 못미쳤고,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미달하면 1명당 월 39만2천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 취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채용감시단 운영 ▲장애유형별 적합직종 보급 ▲지역기관 협력을 통한 취업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 우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달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고용의무사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행사시 1회 이상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교육·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흥묵(54) 소장은 “장애우는 노동 무능력자라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고 차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정부의 장애우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장애인고용률 의무비율수준 그쳐
입력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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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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