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전자견적 입찰제가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처리를 위해 28일부터 전자견적입찰제도를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5천만원 등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 전자견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앞으로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 용역으로 확대해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낙찰자는 공사,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물품구매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업체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첨부서류 감축 등 업무 간소화,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보화시대 촉진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액수 계약업무의 견적입찰제도가 현행 22%에서 35.3%로 확대됨에 따라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