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들은 공항 출국에 따른 절차를 여행사들이 대행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경우 공항을 찾았을 때 수속절차와 각종 신고 사항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공항의 출국절차를 알아봤다.

#탑승수속·수하물탁송

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아야 한다. 체크인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내에는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총합 115cm 이내), 무게 10㎏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처리해야 한다. 단 도심공항터미널(강남 센트럴시티, 김포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여객의 경우 보안검색 후 바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면 된다.

#출입국신고서 작성 및 출국납부권 구입

체크인카운터에 비치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중 내국인은 출국납부권(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권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출국납부권 구입처는 출발층(3층) 내 환전소, 보험사 카운터, 출국납부권 자동판매기 등에서 판매하며 은행지점(2층, 지하1층)에서도 판매한다. 공항이용료(1인당 1만7천원)는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병무신고 및 검역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3층)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병무신고대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문의:(032)740-2500

#세관신고

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떠나는 경우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일시 출국하는 여객이나 승무원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보안검색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출국장 입구에 있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 등의 여행관련서류를 확인받고 공항이용권을 제출하면 된다. 출국장에 들어오면 먼저 세관반출신고를 할 여객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는 여객 또는 세관신고가 끝난 여객은 정면에 있는 보안검색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색을 받으면 된다. 보안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한다.

#출국심사

보안검색을 모두 마친 여객은 본인의 휴대물품을 가지고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

#탑승

출국심사를 마치면 탑승권에 표시된 출구를 찾아 출발 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보통 1~2시간전에 탑승수속을 마치고 보세구역에서 쇼핑을 하거나 라운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