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단독 김영혜 부장판사는 20일 출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인사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징계처분(감봉 1월)을 받은 전 인천구치소 직원 정모(48)씨가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정씨의 국가공무원법(제56조, 63조)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미리 알아둔 전 수용자(전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것이고,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인사권자를 비방하고 교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전 수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정씨는 주장하고 있으나 구치소측의 징계조치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전 4시16분께 인천구치소 보안과 서무직원 자리에서 컴퓨터로 전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열린광장 게시판에 접속한 뒤 당국의 인사정책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구치소직원 징계 정당 판결
입력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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