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사법개혁국민연대 공동으로 인천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참된 사법개혁의 과제와 그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 및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한양대 법대 차용석(한국형사법학회 고문)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의 사법권력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데도 제국주의 일본의 사법제도를 답습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차 교수는 진정한 인권국가,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폐쇄된 사법시스템을 개혁해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한국사법부의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그 개선방향(사법개혁국민연대 신평 대표)=한국의 사법권력은 국민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사법 엘리트들이 독점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니 국민은 따라오면 된다는 독선적 '사법무결점주의'에 빠져 있었다. 집단 이기주의로 그들의 철밥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획일적 서열주의와 평등주의'를 조직원리로 삼기도 했다.

법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엄격한 서열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법원장 1번으로 시작해 모든 법관에게 붙여놓은 서열 번호표를 떼어야 한다. 법원장 등 고위직 법원공무원을 선거를 통해 뽑는 제도도 필요하다. 법관이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 확보, 신분보장 등을 위해 법관안식년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참여정부와 검찰개혁의 과제(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검찰조직이 스스로 변화 조류에 맞춰 개혁을 못하고, 관행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가 의식을 바꾸고 조직을 살려나가는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검찰의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외부의 영향력, 특히 정치권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검찰인사위원회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 또 검찰기소권 행사에서의 개혁과제로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제도의 도입이 실행돼야 한다.

개혁은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제도 정착까지 나아가기 어렵다. 참여시대에 개혁은 개혁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검찰개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정리/이우성기자·ws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