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검단 일대(42.34㎢) 개발행위 제한 요청과 관련, 인천 검단지역 토지주들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서구는 9일 오후 검단출장소 3층 회의실에서 토지주들과 지역 주민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발 행위(건축허가) 제한(본보 지난 3일자 1·3면 보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단지역의 경우 지난 95년 3월 인천시 편입과 함께 도시계획을 위해 3년 이상(95년 4월~98년 6월) 건축제한을 했던 곳으로 또다시 전면 개발 행위 제한을 할 경우 도시발전은 물론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서구에 건교부의 요청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토지주 김모(57·인천 서구 불로동)씨는 “추가 개발행위제한은 김포 신도시 개발을 위해 검단 개발을 봉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