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찰관들의 징계권고 보도(본보 19일자 19면 보도)와 관련, 인권위에서 징계권고 정식 공문이 도착하면 사실 조사를 거쳐 구타 경찰관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징계권고 내용을 받지 못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징계권고 거부 방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서부署 '피의자 인권침해' 사실조사
입력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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