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예산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해 온 혐의로 사법처리(본보 2002년 8월 28·29·30·31일, 9월 2·3·5·6·9일 19면 보도)됐던 인천시청 소속 실업팀 감독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문제를 일으켰던 감독들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지난 11일 열었으며, 여기서 7개 팀 감독들에게 각각 정직 2개월에서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금명간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선 전지훈련비와 선수 스카우트 비용 등 1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모(56) 감독에겐 정직 2개월을, 나머지 8개부 감독 중 지난해 창단된 검도부와 감독이 최근에 바뀐 태권도부를 제외한 6개부 감독들에겐 각각 감봉 2개월에서 3개월씩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실업팀 감독들은 선수들을 위한 일에 써야할 예산을 개인용도로 챙겨오다 지난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1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같은 사실이 전국 체육계에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비위사실이 드러난 몇몇 감독은 사표를 제출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