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에서 지난 16일 '부평미군기지 인수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신청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2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현행 법령과 시행규칙에는 조례제정 청구서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임을 확인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국방권과 외교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난 후 판단할 수 있다며 주민발의 조례를 사실상 사전 심사하는 등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연대는 “현행 지방차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 청구인이 인천시민 3만3천명의 법정서명을 받은 후 인천시에 접수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각 또는 의회로 넘길 것인 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며 “인천시가 시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발의 조례제정권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시민회의는 이날 인천시에 대한 항의 방문에 이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될 때까지 항의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희동·정승욱기자·bad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