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 등 3개 지역 6천336만평이 국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0년까지 2단계로 개발된다. 정부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인천시가 신청한 이같은 내용의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3개 지구 중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IT 등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개발하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는 항공산업과 국제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청라지구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각각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눠 건설된다.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해졌고 구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는 입주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완전 면제하고 추후 2년 동안도 50%를 감면한다.
각종 공문서는 영어공용어를 사용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각종 규제도 배제한다. 특히 1만달러 범위 내에서 달러 등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병원과 약국의 설립을 허용하고 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10%인 1만8천가구는 외국기업 직원에 배정한다.
학교의 경우 100여개의 초·중·고교 이외에 외국인 학교 5곳과 외국대학 분교 3곳이 들어서며 지구별로 1개씩의 종합병원 등 거주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구역내 SOC 확충에 따른 국비 우선지원, 송도신항, 2단계 공항조성, 항만·공항 배후물류단지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연결교통망을 조기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시장은 또 “실질적인 One-Stop 행정서비스를 위한 국가사무 위임확대, 학교·병원 등 외국인 편의시설 유치관련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천 영종등 3개지구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
입력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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