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생활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터넷을 통해 3종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PC를 통해 주요 생활민원서류를 출력,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이다.
이들 3종의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민원을 신청한 후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으로 지정하면 받을 수 있다.
민원서류의 출력은 시중에서 유통하는 211종의 프린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서류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민원서류를 받은 기관이 대한민국전자정부에 접속,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부가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정승욱기자·bada@kyeongin.com
인천시 "민원서류 안방서 출력하세요"
입력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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