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26개 시민단체들은 14일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인천시민 1천251명이 동참했다.

시민소송단이 인천지법에 낸 '부평미군기지 인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 대표자(인천시민회의)증명서 교부거부 취소' 소(訴)에 따르면 “인천시가 주민발의로 청구한 조례제정 요구안 마련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발의 조례청구권(제13조)을 무시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인천시로 부터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당하자 인천시장을 직무유기와 직무남용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었다. 한편 이들은 소송에 앞서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회원 30여명이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