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금고를 선정하고도 약정체결을 지연해 시금고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시금고 선정 등과 관련한 조례까지 어기고 심사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선정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뚜렷한 이유없이 약정을 미루고 있어 시금고 조례를 위반함은 물론 시금고 선정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시금고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시금고 선정결과 공고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은행이 공개경쟁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표준 약정서를 만들어 '인천광역시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시는 1개월이 다 되도록 별 이유없이 약정체결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시가 시민단체의 시금고 선정심사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약정체결을 미뤄 선정과정의 투명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수금고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절차상 약정체결이 지연됐다”며 “조만간 약정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대, 市금고 선정 의혹제기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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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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