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악취발생 문제를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신도시 주민들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공항 신도시 주민들은 새벽이나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이면 심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소각장 주민대책위'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반면 공항공사는 공항소각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소각장 운영사항에 대해선 관할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행정 지도점검을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18일 공항신도시 입주자대표, 통장, 인천공항고속통행료인하추진위(통추위) 집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소각장 주민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소각장 사업주체인 공항공사에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주민대표단의 소각장 현장 공개를 요구하고 공항공사 사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소각장 감시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 김태수 임시위원장은 “소각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 소각장 운영의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악취로 인해 공항신도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소각장 운영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공항공사는 폐촉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소각장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4일 소각장의 소각폐기물의 운반 및 소각과정과 소각시설 등을 살펴보기 위해 공항공사측에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항공사측에선 공항소각장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공항공사는 “공항소각장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면 특정시간대나 날씨 또는 계절과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일어나야 할 것”이라며 “악취 측정결과표를 분석해 보면 신도시에서 특정시간대에 발생하는 악취와 24시간 운영체제인 소각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항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는 무관해 법률의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주변지역 악취측정을 확대(측정횟수 및 지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공항소각장이 인구밀집지역에서 가까운(약 300m)거리에 위치해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개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자체 소각장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며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용되고 있는 소각장이 주민의 감시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