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원내·외 위원장 등 예비후보 15명을 불·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수사 방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중 상당수 예비 후보들의 혐의가 무거워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출마자 비방 등 불·탈법 선거운동을 벌인 예비후보 15명을 적발해 수사 또는 내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선거 사범 가운데 인천 모지역 원외지구당 위원장인 A씨는 당직자 120명을 지구당 인근 횟집에 모아놓고 생선회를 제공하며 당직자 회의를 열다가 금품제공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당원 모임이라도 다과류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천 모지역 위원장인 B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홍천으로 당원 연수회를 떠나면서 비당원 18명을 포함시키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 측은 18명의 비당원들도 당원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연수 당일 당원에 가입했어도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예비후보 C씨는 모 정당을 탈당하면서 당원 1천여명에게 현역의원인 D씨에대해 '부패 정치인'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상대 후보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예비후보 상당수는 형사 입건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특정 예비 후보는 혐의가 무겁다고 밝혀 수사 강도나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 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 15명 중 대부분의 예비 후보들은 형사 입건 수사를 벌이고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10개반 82명으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 불·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전담검색요원 21명은 지정 사이버상에서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불·탈법 선거운동 15명수사
입력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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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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