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에서 벌어지는 택지개발 및 재개발, 신규 도시개발 사업지구에는 전체 개발면적의 1~2%가 공공문화시설 부지로 개발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다음달부터 택지개발 및 재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개발 면적의 1%(최소 1천㎡ 이상)를 공공문화시설 용지로 확보하도록 행정지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부지를 공공도서관과 복합문화회관, 특화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데 활용해 시민들이 질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송도와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 등 대단위 사업 개발지구에는 개발면적의 2%를 확보해 시립미술관과 테마박물관, 대중공연장, 문화예술대학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공공문화시설 건립부지를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확보하기로 한 것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신축적으로 대처해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기존도심에는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의 밀집지역 1~2곳을 문화지구 또는 문화거리로 지정해 동종업종 입점제한 및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 인천예술인의 창작활동공간 등 지역 문화인프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 개발면적 1~2% 문화공간 의무화
입력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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