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정하려던 정무부시장의 자격조건 중 '3년 이상 인천거주' 조항이 의견수렴을 위한 보류조치로 무산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는 30일 상임위를 열고 자치행정국이 요청한 정무부시장 자격조건 조례 중 3년이상 인천거주 조항 삭제안과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인천거주 조항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한데다 국제도시화하고 있는 인천으로선 더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라도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지만, 조례로 만들어진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앞서 “정무부시장의 자격조건 중 인천거주 조항은 전국에서 유일한 것”이라며 “더 좋은 인재를 찾는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기획행정위가 이날 보류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회기에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부시장 '인천거주 조항 삭제' 보류결정
입력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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