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흉부 엑스선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대한결핵협회에 위탁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무의도 주민에 대한 검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검진은 결핵검진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검진을 실시하는데 검진대상기관은 무료급식소와 고아원, 복지관, 양로원, 지체장애시설, 섬주민 등 27곳, 2천200여명이다.
한편 이번 검진결과 감염자로 판정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결핵협회에 등록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된다.
검진은 주안감리교회 무료급식소와 영락원, 부르나양로원, 협성양로원, 낙원양로원, 명심원, 시온육아원, 신명보육원, 명화원(이전재활원), 연꽃마을,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남구 노인복지회관, 연수구 노인복지회관, 계양구 노인복지관, 만수 주공 7·8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중부사회복지관, 부평구복지관, 임대아파트주민, 무의도 섬주민, 은관원, 성린재활원, 소망의 집, 성안나의 집, 정신요양원, 온정의 집, 수녀의 집, 내리요양원 등 27곳에서 이뤄진다. 문의:(032)440-2741, 868-8921~2
결핵협회 인천지부, 결핵 이동검진
입력 2004-02-2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2-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